실물지원 확대, 금융사 복합 점포 탄생, 금융사 해외진출 완화 등

금융위원회가 700여개에 이르는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1769건의 규제를 검토했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71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신 위원장은 "시스템 안전이나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금융업 진입이나 영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며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먼저 금융위는 금융의 실물지원을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고등학생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년창업특례보증 지원 대상 최저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예비창업자 평가 모형을 만들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물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전용 보증지원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어 금융업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업의 인가 단위를 대폭 축소하고 추가 업무를 등록할 때는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든다.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사모펀드 운용업 등은 앞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회사도 해외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가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점포를 나누던 벽이 사라지고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는 복합 금융점포가 탄생한다.

현재 금융지주법에 따르면 같은 계열사라도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여러 계열사의 직원이 고객을 동시에 만나는 게 금지돼 있다.

금웅위는 이런 규제가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 간 사무공간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분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줬던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된다.

올 하반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행정·공공·금융·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141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정책금융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불분명하더라도 결제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카드포인트의 최저 적립기준을 없애 1포인트라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규제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병행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