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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하며,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어쩔 수 없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줘왔다.
아울러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여,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과세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의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또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유흥주점에는 이용자들이 내는 음식요금의 1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한편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 1120원에서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환급해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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