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동원망령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개최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당규상 차량 동원은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후보측에서 차떼기로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중인 김무성후보켐프는 12일  "서청원 후보 측이 시군구별 투표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면서 "2002년 ‘차떼기’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무성후보켐프는 12일 서청원후보켐프에서 13일 치러지는 시군구당원 투표에서 차량으로 조직적인 동원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차떼기 동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청원후보켐프측은 이에대해 조직원들에게 투표 독려차원에서 차량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무성후보(왼쪽)와 서청원후보가 11일 열린 수도권합동연설회에서 손을 흔들어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김무성후보측은 "전국 각 지역에서 확인한 결과,  서청원 캠프 측에서 13일 치러지는 시군구별 투표에 차량번호, 집합장소, 인원, 인솔자 및 탑승자 명단 등을 본부로 보고하라는 등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금품 향응 교통 편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 1호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김무성후보측의 설명이다.

김무성후보켐프 허숭대변인은 "서청원후보측의 이같은 차떼기 사람동원은 선거 막판 열세를 만회하려는 불법 선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허숭 대변인은 "서청원 후보 측은 구태 중의 구태인 ‘차떼기’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허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서후보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청원후보켐프는 이에대해 "내일 실시되는 시군구별 투표의 경우 후보별로 지지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수 있고,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차를 같이 타고 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서청원후보측은 이어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오히려 김무성후보측에서 당원들을 동원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