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 제공, 보험사의 악의적인 소송도 엄격히 제재

앞으로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전달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관련해 불공정한 보상행위는 엄격히 제재된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 차지하는 등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현재 보험업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고, 표준약관을 통해 절차상 위반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제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상세한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포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 등 유형을 보험업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즉 보험을 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사례를 상품안내자료에 명시하고 설계사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며 계약자 등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자료도 개선된다.

기존 주요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분량이 15∼20장에 달하는 등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단체여행자보험처럼 계약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강화시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보험' 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