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9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노후주택 2만1000가구 수리
수정 2019-01-30 10:24:15
입력 2019-01-30 10:24:21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전년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대상 노후주택 개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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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6만6312가구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작년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향후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한편,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