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납부 해지 쉽게 개선
은행 자동납부를 인터넷뱅킹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했을때 즉시 자동납부를 해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으로 인터넷뱅킹으로도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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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신한·농협·대구은행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른 은행의 경우 자동납부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요청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