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납부 해지 쉽게 개선

은행 자동납부를 인터넷뱅킹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했을때 즉시 자동납부를 해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으로 인터넷뱅킹으로도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현황 조회와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신한·농협·대구은행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른 은행의 경우 자동납부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요청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