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적용
수정 2014-07-24 11:29:09
입력 2014-07-24 11:11:52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쌍용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잠정합의 했다.
쌍용자동차는 23일 평택 공장에서 열린 16차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 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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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는 임금부문에서 기본금을 3만원 인상하기로 경정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4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 했다.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이후 합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 목표 달성 장려금은 이달 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노조측은 오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결과는 오후 5시경 최종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