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변경 취소 소송에서 또 다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김모(59)씨 등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 등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 제2롯데월드/롯데 제공

앞서 김씨 등은 송파구청장이 2010년 서울 신천동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대해 제3차 건축변경허가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편, 2롯데월드는 약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으로 국내 최고층 건축물이 될 123층 555m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백화점 명품관이 들어설 에비뉴엘동과 쇼핑몰동, 엔터동 등 모두 4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한 주변 3개 건물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롯데는 이들 건물 높이가 달라 완공 시기가 다른 만큼 완공 순서대로 부분 임시사용을 진행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