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해 “혁명조직(RO)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면화해 비상사태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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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이어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