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 최저가 입찰로 선정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추가 인하가 타깃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와 '부당 위탁취소 및 반품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건설 부문에서는 '최저가 입찰로 선정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타깃이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갑을문제 개선'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집중감시 업종'으로 '전속거래와 자사상표(PB)상품 부문과 조선 및 소프트웨어 부문, 건설 부문'을 선정했다.

또 전속거래와 PB상품 부문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경영간섭 등을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는 법 위반 혐의 업체의 비율이 일반 거래에 비해 전속거래 부문은 3~9배, PB상품 부문은 1.7~6배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선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추가 위탁과정에 나타나는 '서면 미교부 행위'와 '원도급 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 대금은 늘려주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건설 부문은 최저가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 내 낙찰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또다시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악질적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자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들이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법위반이 빈발한 이들 부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