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형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로 무더기 판매중지·리콜
수정 2014-08-06 14:58:35
입력 2014-08-06 14:57:51
소비자들, 연금전환시 보증이율 1%대 알지 못할 수 있어
생명보험사들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이 무더기로 판매 중지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과 면담해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조치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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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3.75%)가 부각돼 저축성상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한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 당시 제시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지 못할 수 있다.
판매중지와 리콜 조치가 결정된 상품은 ▲동부생명의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은퇴설계형 ▲신한생명의 행복한평생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의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의 종신보험-생활자금형 ▲흥국생명의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의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의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 등 9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