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판결, 자진 정식재판 청구로 '패가망신'...5천만원에 3차례 성매매 인정돼
성현아 유죄 판결, 정식재판 청구로 '패가망신'...5천만원에 3차례 성매매 인정돼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가 억울하다며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얻은 것은 '패가망신'이다. 약식 기소를 받아들였으며 유야무야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일을 정식재판을 통해 성매매 혐의가 공식 인정돼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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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아 유죄 판결/사진=뉴시스 자료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는 8일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모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성현아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간 노역해야 한다.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대가로 건진 것은 없이 모두 잃기만 했다. 성매매 혐의로 이름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이 때문에 결혼생활 등 사생활이 낱낱히 드러났다.
성현아가 부인하는 성매매의 혐의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2010년 2월 개인 사업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성현아는 그해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3개월 후인 2010년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한 바 있다.
성현아를 대신해 재판에 참석한 변호사는 "(성현아) 본인과 협의를 해서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안타깝다" "성현아 유죄 판결, 정식 재판 청구해 얻은게 없네" "성현아 유죄 판결, 정식 재판으로 성매매만 공식화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