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을 경우 겸직 허용, 시너지 효과 극대화

앞으로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의 겸직 범위가 확대돼 그룹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12일 오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발표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겸직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획,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한편 사전 승인이 필요한 업무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금융지주 내에서 은행 PB 업무 담당 임원이 증권사 PB 업무 담당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용평가, 감리 등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자회사간 위탁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 소속 임원이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계열사간 수평적 겸직 사례는 드물었다. 은행의 대출심사나 자산운용사의 투자지시 등 본질적인 업무에 대한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역량이 뛰어난 은행이 다른 계열사와 노하우를 공유해 전반적인 위험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사의 완전자회사가 사외이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을 제외한 계열사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금감원 검사 등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의 경우 국제 권고 등을 고려해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