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에 성희롱 혐의 징역 2년 구형...무슨 말 했나보니 '깜짝'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다만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 강용석 전 의원/사진=강용석 블로그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으며 1·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