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는 모든 거 다 줄 생각해야" '경악'
수정 2014-08-13 00:46:27
입력 2014-08-13 00:44:58
검찰,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아나운서는 모든 거 다 줄 생각해야" '경악'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4년 전 강용석 전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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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사진=강용석 블로그 | ||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4년전 일이 아직도 안 끝났구나"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방송에서 잘 나가던데..."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받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야 하나?"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대법원 판결은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