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해야"..."대통령도 네 번호 딸 것" '경악'
수정 2014-08-13 02:05:26
입력 2014-08-13 02:04:25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해야"..."대통령도 사모님 없으면 네 번호 딸 것" '경악'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하면서 4년전 강용석 전 의원이 한 아나운서 비하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가진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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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사진=강용석 블로그 | ||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1심과 2심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다만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2심 재판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말이 정말 심했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실제 감옥가지는 않을 듯"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대법원 판단은 다르네"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은 어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