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3년 확정
수정 2019-06-21 14:37:55
입력 2019-06-21 14:36:0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400억대 횡령 혐의 인정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특혜 보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1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만 두 번을 거쳐 7번째 법원의 판단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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