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의원, 광범위한 중견기업 기준 강화
수정 2019-09-23 16:55:11
입력 2019-09-23 16:55:13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 유지
관계기업제도 도입해 독립성 기준 강화
관계기업제도 도입해 독립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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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해당 법률에 의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중견기업을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 새롭게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에게는 대기업보다는 많은 세제·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시키겠다"며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해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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