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결되면서 비리혐의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5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 서면심사 결과보고서를 체포동의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방탄국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해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표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철도마피아, 원전마피아 등 관피아와 결탁된 이익집단의 각종 로비와 청탁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해 허물어진 국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