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 대상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규정 공지
   
▲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를 하자는 목적이다.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키로 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한편,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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