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재명 지사,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수정 2019-11-03 16:56:38
입력 2019-11-03 16:56:5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수원고법, 벌금 300만원 선고…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
![]() |
||
|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명시된 '행위',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반론을 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시 정치생명이 사실상 끊기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정됐으며,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잠정 중단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