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내면 검찰 출입 제한 무효
수정 2019-11-30 14:42:55
입력 2019-11-30 14:09:1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오보 자의성 판단 논란이어져 한달 만에 백지화
검사 접촉·구두 브리핑·언론 접촉금지 등은 유지
검사 접촉·구두 브리핑·언론 접촉금지 등은 유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규칙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하지만 소위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공보담당자를 제외한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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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반면 검찰 접촉금지, 구두 브리핑 폐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해당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제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보를 규정할 수 있다거나 언론 취재가 봉쇄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논의를 통해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 부분을 제외했고 출입 제한 조치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개정하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한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이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은 금지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한편 법무부 출입기자단은 시행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예고했다.
검사 접촉이 금지되고 사건에 대한 서면브리핑만 허용될 경우 검찰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