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 소재..문재인 "잃어버린 인생은 어쩌나"

부림사건이 33년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소감을 남겼다.

문재인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필귀정에 너무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오래전 변호사를 할 때 시작한 재심이 이제야 결실을 맺었습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이어 "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문, 옥고,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고 물음표를 던졌다.
 
   
▲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사진=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적법하지 않게 압수한 물품들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한편 부림사건은 변론을 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이를 소재로 그린 영화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한 삶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너무 오래 걸렸다"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지금이라도 무죄받았으니 그나마 다행"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안타깝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사건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