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감염, 20번째 확진자...질본 당국 "고발 조치 검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내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친척에게 감염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친척 집에 방문해 같이 식사를 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식사를 함께한 사람 가운데 1명이 감염됐고, 나머지는 아직 발열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중 가족들과 식사해 이중 1명이 감염됐다./사진=픽사베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5번 환자(43세·남·한국 국적)은 지난 1일 처제의 집으로 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당시 15번 환자는 4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였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인 지난 5일 20번째 환자(42세·여·한국 국적)로 확진됐다.

나머지 가족들은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15명의 접촉자 중 12명이 격리 중이다. 현재까지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지난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15번 환자가 자가격리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메르스 당시에도 자가격리를 어겨 고발된 사례가 2건 있었다"며 "이 가운데 1명은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격리자는 행정안전부가 격리자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유선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자가 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는 격리자의 답변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김강립 중수본 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 방역 활동에 국민 도움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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