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감 몰아주기의 대가로 자신의 집 인테리어 시공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무원에게 법원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1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군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추징금 82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배경에 대해 “피고인의 법행으로 공부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초범으로 38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 깊이 반성 중인 피고인이 지병 악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천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고등학교 후배인 B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터리어 공사를 몰아줬다. 그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인테리어 시공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