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오산 백골사건’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 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면서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C군(당시 17)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C군의 시신은 살해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으며, 이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 범인을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