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53)가 주민을 또다시 폭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 배우 김부선. /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씨와 주민대표 윤모씨(50·여) 간 '2차 폭행'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윤씨가 지난 6일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내용 등에 대해 2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로 핸드폰으로 찍는 와중에 윤씨의 안경이 떨어지긴 했으나 김씨의 손이나 핸드폰에 부딪혀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김씨와 윤씨에 대해 경찰은 쌍방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