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2심도 집행유예
수정 2014-10-10 16:47:32
입력 2014-10-10 16:44:5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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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에이미. /사진=뉴시스 | ||
방송인 에이미(32)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해결사' 전모 전 검사(37)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전 검사에게 10일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전씨는 성형외과 원장인 최모씨(43)를 협박, 무료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공갈 혐의 일부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지난 6월 전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를 해임 처분한 바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