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수정 2020-02-26 10:20:33
입력 2020-02-26 10:20:39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지원대상 건축물 관리자 2022년 말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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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대형 인명피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추진된다.
LH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이 사업을 전담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신청 접수부터 보강공법 제시, 추정 공사비용 산출 등의 컨설팅 및 사후 모니터링 까지 사업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및 △다중이용업 시설(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의 관리자다.
대상자 선정 시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건축물 1개 동당 최대 약 26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2022년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희권 LH도시재생본부장은 “기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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