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 송치, 검찰은 '혐의 없음'…수사과정 문제 없나
수정 2014-10-13 10:00:16
입력 2014-10-13 09:59:3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경찰 수사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국민이 최근 3년간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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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최근 3년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총 8만4502명의 국민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만5871명, 2012년 3만1473명, 2013년 2만7158명 등이다.
지방별로는 3년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에서 1만1526명, 서울중앙지검 8397명, 부산지검 8313명, 대구지검 7843명 등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현황이나 1심 선고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왜 해마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