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악성댓글로 사법처리를 받은 네티즌이 189명으로 이중 3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수사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3명을 구속, 174명을 불구속기소, 12명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사건유형별로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생자 성적모욕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불구속 기소된 14세를 포함한 만 19세 이하가 32명(17%)이나 됐고 73세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

임 의원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살인적인 유언비어와 악성댓글로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은 '제 2의 참사'를 겪었다.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제기도 있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 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