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앞두고 입학전형 수백건 변경, 수험생 혼란 가중
대학들이 지난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입학전형 수백건을 변경,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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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역 심의·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변경된 대입 전형은 80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입학전형 통합·변경·폐지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형방법 변경 226건, 명칭 변경 196건, 모집인원 변경 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입시부터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법령상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학생정원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경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북대 무역학과는 2012년 말 시행계획 발표 때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넣지 않았다가 이것이 학교 조교의 착오에 의한 입력 실수였다는 이유로 4개월이나 지난 작년 4월10일 3등급 기준으로 변경했다.
용인대 군사학과도 육군본부의 최저학력기준 설정 방침에 따라 당초 영어 A·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8월30일 난이도가 높은 영어 B형을 필수로 지정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 가운데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대학 입학전형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입를 앞둔 시점에서 무더기 변경 승인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학년도의 경우 대학 수시 원서접수를 2개월여 앞둔 지난해 6월25일 열린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가장 많은 252건이 승인됐다.
대입 모집요강 발표시기인 7월 이후 123건이, 정시모집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9일 한달 전에 71건이나 변경됐다.
박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형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제재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