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주택대출 연체자에 채무조정 지원
수정 2020-03-01 13:51:00
입력 2020-03-01 13:32:1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2일부터 시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채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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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받으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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