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속인 20대 남성 수천만원 챙겨
수정 2014-10-14 13:33:55
입력 2014-10-14 13:31:0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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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게임 사이트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넘겨받은 뒤 이를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 임모씨(24)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임씨는 유명 온라인 게임 사이트 이용자 29명에게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속여 아이템을 넘겨받은 뒤 되팔아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임씨는 실제 돈을 입금한 것처럼 은행 거래 내역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템을 되팔아 챙긴 돈으로 임씨는 고급 원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게임사 약관에 따라 계정을 압류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직거래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