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애 20대 여성 성매매업소 팔아넘김 파렴치 업주 '철창행'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긴 다방업주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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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방 업주 최모씨(37)와 성매매업소 업주 신모씨(39)씨를 구속하고 알선업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최씨는 경기 평택시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던 이모씨(21·여)를 신씨가 운영하는 경남 마산의 한 성매매 업소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친 이씨를 붙잡아 다시 업소로 돌려보내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적장애 2급로 가출한 뒤 같은 장애를 지닌 남자친구와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친구의 소개로 최씨의 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티켓 다방'이었던 최씨의 다방은 여종업원들이 평균 15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다.
티켓 다방에서 일하게 된 이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화대를 적게 내도 눈치채지 못했고 이에 이용객들이 몰렸다.
최씨는 다른 여종업원들이 영업하기 어려워지자 성매매 알선업자를 통해 선불금 500만원을 받고 마산의 성매매 업소로 이씨를 팔아 넘겼다.
20여일 후 이씨가 마산 성매매 업소에서 빠져나와 서울로 도망쳤지만 신씨의 연락을 받은 최씨에게 붙잡혔다. 최씨가 신씨를 차에 태우고 마산으로 향하던 중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이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 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 등 6명을 지난 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