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없이 개정안 시행시 시장 혼란 부추겨
단순히 분양을 위한 전입 바람직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 경기도 과천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시장의 반발에도 강행을 결정한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과 관련한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원안 수정없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전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변이 없는 한 내달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을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입법 예고 이후 시장의 반발이 거세자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거주 요건을 2년으로 늘릴 경우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장의 반발에도 정부가 원안대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청약 1순위 자격 획득을 위해 과천시 등으로 이사가 이른바 ‘몸테크’를 했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처사가 지나치다’면서 ‘유예 기간 없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 혼란만 더 부추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의무거주 기간 2년 확대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1년 의무 거주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사를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면서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워 실행했을텐데 갑자기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정부가 기회를 빼앗는 셈”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수요자들이 대응할 유예 기간은 줘야 한다”면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의무 거주기간 연장은 원안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업무지구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면서 “단순히 분양을 위한 전입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산업체가 몰려있는 등 특정 지역의 경우 해당 정책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 인근 물량이 충분하고 신규 공급도 꾸준히 이뤄지는 만큼 의무 거주기간 연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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