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수정 2020-03-09 14:15:33
입력 2020-03-09 14:15:35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5년만에 국가자격사 법 제정으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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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돼 1만6000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적으로 19개 지회 규모를 갖춘 국내 최대 국가지식서비스기관이다.
지도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35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도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 운영·개선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 자격취득·등록 및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김오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때 생존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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