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대상...100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 아파트단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 접수하면 되지만 4월말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한다.

신고기간 내에 접수된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 중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경기도는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의 등록문건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엄중 조치한다.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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