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이광우 판사는 전공수업 중 대학생 A(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 수업중 여대생 가슴을 만지는 들 성추행한 교수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10월 오전 강의실에서 무대디자인 실기수업을 하던 중 A씨에게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 어깨를 감싸 안듯 짚고 상체를 밀착시켜 볼을 비비려고 했다. 이어 A씨가 피하자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교수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추행해 해당 학교와 교수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이 교수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A씨를 지도한다며 어깨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뒷부분을 만지고, 한 의자에 앉아 끌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여학생들은 이 교수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학점, 학교생활,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1992년 9월 해당 대학 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08년 10월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됐다.

현재 이 교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가 모두 기각당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