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북한 보위부 여간첩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 이모씨(39·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7월 한국으로 침투하라는 지령 등을 받고 1년여 동안 치밀하게 사전 준비작업을 한 뒤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했다.

이후 태국경찰에 적발된 이씨는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이씨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실시된 심리검사는 북한에서 준비해 온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을 사용해 통과했다.

하지만 모순된 진술에 대한 집중 추궁이 계속되자 이씨는 지령을 받고 국내 잠입하려던 임무를 실토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보위부 명령을 거절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정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비해 별도의 약물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만약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상고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 마당에 판결의 당부를 지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의학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사용했다는 자백을 믿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백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간첩 사건의 판결문은 영구보존되는 만큼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