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거래절벽인데…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라니
   
▲ 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오늘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액 기준별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하면 일부의 경우 자금 출처까지도 적어내야 한다.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체결된 거래 계약에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까지 함께 첨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경기도 수원, 구리 등 45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자기자금 및 차입금의 세부 내역을 기입해야 한다. 

자기 자금에 대한 제출 증빙 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다. 

차입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그 밖의 자금 등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경우는 더 복잡하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무려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자금조달에 대해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아지면서 거래 완료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다”면서 “정부의 겹겹이 규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은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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