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 멤버 A씨와 모델 이 모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A씨와 이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이 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며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 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와 이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달 1일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공판, 다희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데” “이병헌 공판, 이건 완전 진흙탕 싸움” “이병헌 공판, 다희 다들 이미지 안좋아” “이병헌 공판, 다희 한 몫 단단히 챙기려 했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