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경영권 놓고 '반도건설 vs 한진'
수정 2020-03-17 13:07:27
입력 2020-03-17 13:07:31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한진칼 "제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획득, 단순 투자 목적"
반도건설 "한진칼 지분 획득, 단순 투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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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각 사 제공 | ||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앞서 지난 15일 논란이 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이 핵심이다. 이 밖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등도 포함됐다.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원태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당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단순 투자’로 명기했다가 올해 1월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면서도 “그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해 온 만큼 이는 명백한 허위 공시”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허위 공시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중 3.20%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건설은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에 몇 차례 응한적 있다”면서 “당시 만남은 시름에 빠져 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 했다”면서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하면서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도건설은 또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권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다”면서 “(조 회장이)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며 명예회장직을 비롯한 명백한 경영 참여 요구였다”라고 재반박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