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를 상대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박사학위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문 의원은 논문 표절로 박사 학위가 취소된 바 있다.

   
▲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국민대를 상대로 문 의원이 "지난 3월 박사학위 수여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지대 대학원 체육학과 전공 학생 김모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은데다 논문 작성 시기가 같아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이라 볼 수 없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논문 작성이 2006년 말 종료돼 연구윤리회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고 자신의 논문에 대한 학교 측의 표절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한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 의원이 김모씨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김씨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문 의원의 연구부정행위가 2006년 논문 작성에서부터 2007년 8월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걸쳐 이뤄졌으므로 연구윤리위가 정한 검증시효가 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이 정치적 의도로 논문 표절을 결정했고 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앞서 '12주간 PNE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2007년 8월 국민대 대학원으로부터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문 의원의 논문이 김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면서 같은해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문 의원은 같은해 12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사학위는 올해 3월 취소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