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 오류 있다"…집단소송 등 파장 예상
지난해 실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되는가하면 대학 측은 오답처리 복구로 등급 조정된 학생들의 입학 사정문제까지 걱정해야하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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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능 응시학생 4명에 대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평가원은 즉각 "상고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판결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아 본 후 교육부와 상의해서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평가원이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10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자의 4.8%수준이다. 또 수능 채점 결과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률은 49.98%로 응시생 절반 가량이 정답을 맞췄다.
문제 오류가 최종 확정되면 정답을 맞추지 못한 1만80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승소로 확정이 되면 정부에 정신적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문항으로 인해 탈락하게 되면 해당 대학에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당 문항으로 불합격 처리가 됐다는 사실을 학생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소급해 점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게 맞다"면서도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 점수를 인정해 줄지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