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어렵다는 사실인지 의혹
수정 2014-10-17 18:40:20
입력 2014-10-17 18:18:25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은 5개 법무법인 중에서 4곳이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자사고 재평가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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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1>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분석, 요약한 내용 | ||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송재형 의원 시정 질의에 답하면서 7월에 시행한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는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하면서도 3차 평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만약에 패소하면 책임을 지겠느냐’는 송의원의 추궁에 ‘(패소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하겠다’ 는 답변을 내 놓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오락가락한 답변은 ‘공교육 영향평가 지표에 의한 재평가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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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2> 교육청에서 분석, 요약한 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