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강화…경찰, 악성소음 단속 계획
수정 2014-10-21 11:24:47
입력 2014-10-21 11:24:2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소음 및 허용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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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일반지역 소음상한을 낮추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 허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장,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기존 주간 80데시벨(dB), 야간 70dB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씩 낮아진다.
아울러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개정 전 소음측정도는 5분씩 2차례 시행에서 개정 후에는 10분간 1차례 측정으로 변경된다.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경찰은 22일 이후 1개월 동안은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관리, 시행 1개월 후부터는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