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이 보석을 신청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사진=뉴시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22일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이유로 김 의원 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고 제출된 증거가 많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본명 김석규)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됏다.

총 6차례에 걸쳐 김 의원은 현금 5000만원에 상품권 400만원을 서종예 이사장실과 호텔 와인바 등에서 수수한 혐의다.

김 의원은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수수 여부 등은 부인하고 있다.

기소된 후 김 의원은 무죄를 호소하며 33일간 옥중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새민련 신학용·신계륜 의원 역시 입법로비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