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토지 대출사기 일당 덜미…'실리콘 지문' 인감 등 발급받아
중국에서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해 동주민센터에서 토지 매매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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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금천경찰서는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위조한 실리콘 지문으로 명의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15억원의 대출을 받으려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박모씨(5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씨 등은 중국에 있는 위조범에게 돈을 주고 경기 용인시에 50억원대 토지를 소유한 이모씨(64)의 주민등록증과 오른손 엄지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을 뜨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이후 위조한 실리콘 지문을 손가락에 끼우고는 서울 금천구의 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무인발급기를 이용, 이씨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도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발급 받은 서류를 들고 법무사에게 가 이씨 명의 토지를 일당 중 한명인 전 A법인 대표이사 최모씨(61)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소유권 이전 후 서울 강남의 한 저축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15억원을 대출 받기 위해 신청을 마무리 했으나 이들의 행동을 의심한 동주민센터 직원 신고로 대출 심사 전 경찰에 검거됐다.
동주민센터 직원은 서류 발급 이후 피해자인 이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관련 서류를 발급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 중 1명은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 주민등록증 허위발행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서류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