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리운전기사 등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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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와 행인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을 때렸다고 지목한 목격자 정모씨(35)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 대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경찰은 대질조사 등을 벌여 폭행에 가담한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 의원에게 대리기사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김 의원이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이 없었다. 대법원 판례를 비취볼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0시40분께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모씨(52) 등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에 휘말린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목격자 정씨의 경우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CCTV 영상에서도 폭행 장면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행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